낯선 땅에서의 힘든 이민 생활, 문득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 가족을 초대해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 많은 이민자들의 가장 큰 꿈이자 목표일 텐데요.
하지만 설레는 마음도 잠시, 막상 가족초청을 준비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국가별로 다른 복잡한 절차와 산더미 같은 서류 목록에 지레 겁을 먹기도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민 후 가장 많이 준비하시는 미국과 캐나다 가족초청 이민에 대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만 정독하셔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미국 가족초청 이민: 세상에서 가장 길지만, 가장 보람 있는 기다림
미국 가족초청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도 불립니다. 초청하는 사람의 신분(시민권자/영주권자)과 초청받는 가족의 관계에 따라 수속 기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재회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죠.
■ 내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누구일까? (초청 자격 및 대상)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의 신분’으로 ‘누구를’ 초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 초청자 신분 | 초청 가능 가족 | 카테고리 | 특징 |
|---|---|---|---|
| 미국 시민권자 |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부모 |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 | 비자 쿼터 제한 없음, 비교적 빠른 수속 |
| 21세 이상 미혼 자녀, 기혼 자녀, 형제자매 | 우선순위 초청 (Family Preference) | 순위별 비자 쿼터 적용, 수년의 대기 시간 발생 | |
| 미국 영주권자 |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 우선순위 초청 (F2A) | 비자 쿼터 적용, 대기 시간 발생 |
| 21세 이상 미혼 자녀 | 우선순위 초청 (F2B) | 비자 쿼터 적용, F2A보다 긴 대기 시간 발생 |
핵심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초청은 비자 문호(쿼터)에 제한이 없어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영주권자의 초청이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매달 발표되는 비자 불레틴(Visa Bulletin)의 승인 가능일에 맞춰 수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 복잡한 절차, 3단계로 끝내기 (전체 진행 절차)
미국 가족초청 절차는 크게 3개의 기관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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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이민국(USCIS)에 이민 청원서(I-130) 접수
- 초청인이 미국 이민국에 “나와 이 사람은 진짜 가족이니 미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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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립비자센터(NVC) 서류 처리 및 재정 보증 심사
- USCIS에서 청원이 승인되면, 케이스는 국무부 산하의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됩니다. 이곳에서 본격적인 비자 수속과 재정 능력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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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및 비자 발급
- 모든 서류 심사가 끝나면, 최종 관문인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 단계별 필수 준비 서류 (상세 체크리스트)
꼼꼼한 서류 준비가 수속 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입니다.
[1단계: I-130 이민 청원 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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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 (Sponsor) 준비 서류:
-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및 I-130A (배우자 초청 시 추가 작성)
- 시민권 또는 영주권 증빙 서류: 미국 여권 사본, 시민권 증서, 출생증명서 또는 영주권 카드 앞뒷면 사본 중 하나
- 초청인의 미국 비자 규격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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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청인 (Beneficiary) 준비 서류:
- 유효한 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 영문 번역 후 번역 확인서(Certificate of Translation)를 첨부해야 합니다.
- 피초청인의 미국 비자 규격 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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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 진실한 관계 증명 서류 (Proof of Bona Fide Relationship)
- 이민국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특히 배우자 초청의 경우, 위장 결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배우자 초청 시 예시)
- 두 사람의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커버레터 또는 타임라인
- 연애 시절, 결혼식, 신혼여행, 가족/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간단한 설명 첨부)
- 공동 명의 은행 계좌 내역서, 공동 명의 집 계약서 또는 부동산 소유 증명
- 공동 명의 보험 증서, 차량 등록증 등
-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대화 기록, 항공권/여행 기록 등
[2단계: NVC 서류 제출 시 필요 서류]
- 재정보증서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서약서입니다.
- 초청인의 소득 증빙 자료: 최근 3년 치 세금 보고서 (IRS Tax Transcript),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Pay stubs) 등
- 피초청인의 이민비자 신청서 (Form DS-260):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피초청인의 신원 서류: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 등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경찰서에서 발급 (실효된 형 포함)
[3단계: 대사관 인터뷰 시 필요 서류]
- 인터뷰 예약 확인서
- 유효한 여권 원본
- 지정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
- 지금까지 제출했던 모든 서류의 원본 및 사본
- 최신 재정 증빙 서류
2. 캐나다 가족초청 이민: 포용의 나라에서 가족과 함께
캐나다는 가족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로, 가족초청 이민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과는 절차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누구를, 어떻게 초청할 수 있나요? (초청 자격 및 대상)
- 초청인 자격: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시민권자의 경우, 피초청인이 영주권을 받으면 캐나다에 함께 정착할 것이라는 증빙 필요)
- 초청 가능 대상:
- 배우자, 사실혼(Common-law partner), 동거 파트너(Conjugal partner)
- 자녀: 만 22세 미만의 미혼 자녀
- 부모 및 조부모: ‘부모/조부모 초청 프로그램(PGP)’을 통해 초청 가능하며, 매년 추첨제 또는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 캐나다 가족초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진행 절차)
캐나다 가족초청은 초청인의 ‘초청 자격 심사’와 피초청인의 ‘영주권 신청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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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통합 신청서 패키지 준비 및 접수
- 초청인과 피초청인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캐나다 이민국(IRCC)에 한 번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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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류 완전성 검토 및 파일 번호 발급
- IRCC에서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확인 후, 접수 확인(AOR, Acknowledgement of Receipt)과 함께 파일 번호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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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초청인 및 피초청인 자격 심사
- 초청인의 재정 능력 등 초청 자격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피초청인의 신원 및 관계 진실성 등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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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신체검사 및 바이오메트릭스(생체 정보) 등록
- IRCC의 요청에 따라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비자신청센터(VAC)를 방문하여 지문과 사진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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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영주권 승인 및 최종 절차
- 모든 심사를 통과하면 영주권 승인(COPR,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서류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캐나다 입국 또는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자 신분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 핵심 준비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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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 (Sponsor) 준비 서류:
- 초청 신청서 (Application to Sponsor)
- 재정 평가서 (Financial Evaluation)
- 캐나다 시민권/영주권 증빙 서류 (여권, PR 카드 등)
- 소득 증빙 서류 (캐나다 국세청 발급 Notice of Assessment – NO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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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초청인 (Sponsored Person) 준비 서류:
- 영주권 신청서 (Generic Application Form for Canada)
- 신원 정보 양식 (Background/Declaration forms)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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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증빙 서류 (미국과 유사):
- 결혼 증명서, 함께 찍은 사진, 공동 계좌,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인들의 관계 증명 편지 등 관계가 진실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가족초청을 위한 공통 TIP
국가는 달라도 성공적인 가족 재회를 위한 원칙은 같습니다.
- 정직함이 최선입니다: 절대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초청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향후 다른 비자 신청에도 영구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서류는 3번, 4번 확인하세요: 서명 누락, 서류 미비는 가장 흔한 기각 및 지연 사유입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세요.
- 인내심을 가지세요: 가족초청은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평균 수속 기간을 확인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만약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거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케이스가 복잡하다고 판단되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처음부터 이민 전문 변호사나 공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새로운 터전에서 함께하는 삶,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지 않나요? 비록 그 과정이 길고 복잡할지라도,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음만 있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가족 재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